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6
판결선고
2018.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6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F의 2016. 4.월 임금 17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부분을 제외한다. G 부분은 2018. 1. 30. 공소기각 결정 고지하였다.)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433,88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내역서
학교법인 E 정관, 시행세칙, 교직원 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학교법인 E의 정관상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 산하 J대학교직원들의 임명하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집행은 학교법인의 총장이 하는 것이지만, 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 줄 학교법인이 교비회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교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교원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교원들 과반수 이상이 반납과 삭감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는 주장
학교정관시행세칙과 교직원보수규정에, 각 교직원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에 관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학교법인은 지금까지 그에 맞추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교원연구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E 정관 시행세칙 교직원 보수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인상분과 교원연구보조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금반납이나 임금채권 포기 등의 결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 교원 50명 중 43명이 임금반납 내지 삭감에 동의하였다 하여 동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전 이사장의 횡령 및 학생수의 감소로 충분한 교비회계를 편성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미 일정 정도 적립금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을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개별 교직원들의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없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