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2. 7. 선고 2017고합15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