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55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I공장 노경팀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J연맹 H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자 간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속 하급자로 위 I공장 노경팀 차장이자 2017년 단체교섭에서 회사측 대응방안 마련, 교섭회의록 작성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H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J연맹 H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7. 6. 8.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7. 7. 20. 제7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이 소속된 I공장, K공장, L공장, M공장을 순회하면서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7. 7. 25. 자동차전지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던 노동조합 조합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교섭전략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교섭대응전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7. 7. 19. 14:00경 위 I공장 노경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음 날 진행될 단체교섭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기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화를 청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20. 14:00경 익산시 N에 있는 H L공장 행정동 201호 회의실 벽면의 스피커 뒤쪽에 휴대용 녹음기(VTR-7100)와 무선으로 연결된 송신용 무선마이크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7. 7. 20. 16:00경부터 16:30경까지, 17:20경부터 17:50경까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 정회 시간에 대화하는 내용을 미리 설치한 무선마이크를 통해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 S, T, U, V, W, X, O,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6, 95, 175, 318, 46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7, 96, 176, 319, 466쪽)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제6차 단체교섭 회의록 첨부), 내사보고(도청용 녹음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기자회견문 및 사과성명 첨부), 내사보고(H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전자영상정보 압수의 건, 수사보고(H I·K 노조 W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음기 추출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수사 보고(탄원서, 신문스크랩 첨부), 수사보고 -CCTV 분석의건, 수사보고(H I공장 조직 및 보고체계에 대해), 수사보고-익산공장 CCTV 자료 USB 첨부, 수사보고 - I공장 HR 부서 전자정보 압수물(T, A, B 사용 노트북내 저장된 파일), 수사보고 -T, A, B 사용 노트북 전자정보 파일 압수 최종본 CD 첨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계획서, 참고자료 1, 2 (인터넷 뉴스 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언론보도 사본, 긴급기자 회견문, 노동조합현황, 단체교섭 회의록, H 노경팀 직원 명부, 신문스크랩
녹취록
현장약도(201호 회의실), 현장사진, 무선 마이크 설치 장소 사진,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간 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5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6년 및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측 교섭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의 교섭대응전략에 활용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근로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J노동조합 위원장, J연맹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오현순 강산아
각주1)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