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C, H, I, G,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9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50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6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103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김현경, 양찬규, 최예원, 김인선(기소), 유희경,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원(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I. 피고인 A
『2018고단92』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학)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4. 3.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R의 2017년 3월 임금 37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R의 임금합계 40,406,8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S의 2016년 11월 임금 1,765,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S, T의 임금 합계 52,747,91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U의 2017년 7월 임금 4,940,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14,834,3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6』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7년 7월 임금 260,310원, 2017년 8월 임금 520,620원 합계 780,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기재와 같이 1997. 3.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W의 2017년 3월 임금 341,000원을 비롯하여 W의 임금 합계 30,711,81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0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학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의 정기 지급일(매월 5일)인 2018. 1. 5.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인 U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81,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1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8. 1.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인 U의 2018년 1월분 임금 5,143,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3~5, 9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4 명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835,369원을, 2018년 1월분 임금 합계 25,044,300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들
『2018고단642』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각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대학의 2017년 11월분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포함)의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7. 11.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R의 2017년 11월분 임금 5,243,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4, 5, 7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1,944,050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대학의 2018년 2월분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포함)의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8. 2.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R의 2018년 2월분 임금 9,923,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 4, 5, 7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476,320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 피고인 B
『2018고단1033』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3월분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포함)의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8. 3.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R의 2018년 3월분 임금 346,000원을, 근로자 T의 시간 외 근로수당 125,600원을, 2018년 4월분 임금의 정기 지급일인 2018. 4.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R의 2018년 4월분 임금 346,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R,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체불액 정정)
『2018고단39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보고 - 범죄일람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8고단50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Q대학 2018년 1월 급여체불금 내역, 2018. 1월 체불임금 내역(R),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내역(2017. 12월 발생분), 2018. 1월분 임금 체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18고단64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I, G, U, D,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지휘건의, 수사보고(체불 임금액 해당 부분 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2부, 고소(고발)장, 각 고소장(임금체불), 수사자료 입수보고 - 임금체불내역, 엑셀 출력물
『2018고단103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임금체불), 판결문 사본, 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명단 및 현황, 2월 시간외 근무시간, 각 시간외 연장근무 승인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Q대학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면서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총장직무대행으로서 Q 대학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점, 학교법인 P의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은 총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총장직무대행으로서 교직원들에 대하여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학교법인 P에 남아 있던 적립금 등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학생 모집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대학의 재정상황이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던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호봉 차액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R이 정교수로 임용되지 않는 기간인 2002. 9. 1.부터 2009. 12. 31.까지는 호봉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기간에 해당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법인 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이 모두 일시에 납부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위 기간에 대해 R의 계속근무를 인정하였던 점, Q대학은 2010년부터 이미 계속하여 위 기간을 모두 R의 근무기간으로 산입하여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2017년 5월경부터 갑자기 R의 호봉을 8호봉에서 3호봉으로 하향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Q대학은 R에 대한 위 차액분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도 체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액분 임금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I. 피고인 A
『2018고단92』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학)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년 3월 임금 3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83,042,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1,227,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의 임금 합계 138,305,99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9.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J의 2016년 11월 임금 1,39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1,481,8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6』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63,1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순 번 1, 3~5 기재와 같이 1983. 3. 1.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K의 2017년 3월 임금 341,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K, L, M, N의 임금 합계 71,768,22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학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의 정기 지급일(매월 5일)인 2018. 1. 5.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인 F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204,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1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8. 1.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인 F의 2018년 1월분 임금 5,86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2, 6~8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5명의 2017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785,028원을, 2018년 1월분 임금 합계 25,969,000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들
『2018고단642』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각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대학의 2017년 11월분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포함)의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7. 11.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분 임금 6,812,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 3, 6, 8~11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92,688,008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대학의 2018년 2월분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포함)의 정기 지급일(매월 17일)인 2018. 2. 17.경 위 대학에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분 임금 10,45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2, 3, 6, 8~10 기재와 같이 위 대학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0,793,232원을 각각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증거목록5 증거목록6
각주4) 증거목록7 증거목록8
각주5)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