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27,2019
판결선고
2019. 11. 20.
범죄사실
『2018고단1527』
피고인 A은 2018. 5.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I 학교법인 J학원 K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8. 3.부터 현재까지 위 K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8년 5월 임금 일부인 3,040,28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5.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L의 임금 합계 25,258,87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8년 9월 임금인 9,887,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9. 17.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8년 10월 임금 6,396,0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577,13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M의 2018년 9월 연장근로수당 8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250,710원을 각 정기지급일인 2018. 10.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9』
피고인 A은 2018. 5. 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학교법인 J학원 K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B는 2018. 8. 3.경부터 현재까지 위 K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D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K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C은 2018. 12. 26.경부터 현재까지 위 K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M의 2018년 5월 임금 1,190,6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5.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34,120,601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M의 2018년 9월 임금 4,603,2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9.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00,15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M의 2018년 11월 임금 2,606,2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1.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15,140,64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M의 2018년 12월 임금 3,220,9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2.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15,755,33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M의 2019년 1월 임금 4,530,0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1.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46,006,13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7』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급여내역서, 이체내역서(2018. 5.), J학원 정관,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2018. 10. 급여 체불금 내역, 8월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명단 및 현황(F 등 19명), 2018년도 9월분 급여총계표, 교직원 보수규정
『2019고단499』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K대학 2018년 12월 급여 체불내역, 교직원 보수규정, 2018년 6월 급여내역서, 2018년 12월 급여대장,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급(11월분), 2018학년도 교직원 보수 등의 지침 통보, K대학 2018년 11월 급여 체불내역, 수사보고(급여지급내역 첨부 - 급여 지출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공동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공동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미 악화되어 있던 K대학의 각 총장 직무대행 또는 이사장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재정압박 상황에서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 없는 점, 상당액의 체불임금이 이후 지급 또는 배당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변제되었고,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 지위 및 공모관계 부재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C, D은 각 K대학의 총장직무대행 지위에 있었는바, 학교법인 J학원의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은 총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직원들에 대하여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K대학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대외적으로 학교법인을 대표하면서 K대학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립학교법상 교육부장관이 이사의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일반운영에 관하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대학의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공동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부재로 인한 책임조각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노동조합 측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사업의 부진이나 불황이라는 사유 등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면책시킬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각각 K대학의 운영에 관여한 시점에는 이미 전임자의 횡령 등으로 위 대학이 사실상 재정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인들 나름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은 엿보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재정악화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도 공동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발전기금 기부라는 명목으로 삭감하는 등 전임자들의 조치가 있은 이후로도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학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제계획 수립, 관련 회계처리 검토, 세부 재원 마련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아예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1527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83.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8년 10월 임금 4,264,4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09,7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동일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2018고단1527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371,480원을 각 정기지급일인 2018. 10.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43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