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1
판결선고
2019. 7. 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을 2018. 10. 24. 12:00경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피보험자별상실조회
[피고인은 2018. 10. 24. 12:00경 근로자인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D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함께 근무하던 E의 진술도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D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④ D은 2018.1. 31. C에서 퇴사한 사실이 있는데(D은 2018. 3. 10. 재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근로자인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