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23. 선고 2020가단536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가 2017. 5. 1.부터 2020. 1. 2.까지,

나.

선정자 C이 2017. 5. 1.부터 2020. 1. 6.까지,

각 기간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7,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나.

선정자 C에게 8,75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각 2020. 8.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선정자 C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2.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4. 14. 퇴사한 사람이고, 선정자 C은 2010. 11.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3. 2.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①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② 원고 등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납부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매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임금협정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연도로 이를 특정한다)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는데, 2005년 임금협정 당시까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1월 근로시간 220시간이었다.

라.

한편, 국회는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으며, 위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익산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2009년 중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0년 중에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 4시간, 1주 근로시간 24시간, 1월 근로시간 120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중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단축되지 아니하였고 근무형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채권이 모두 정산되었고,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정산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20. 1. 2., 선정자 C은 2020. 1. 6.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청구나 이의도 일체 회사에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위 각 확약서를 작성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금이 청산됨에 따라 그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 위 각 확약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 등이 위 각 확약서를 작성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확약서에 기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강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피고는 최저임금의 상승,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등으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2009년을 기점으로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고정급’의 산정기준인 소정근로시간만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기준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정당한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별지 ‘원고별 월별 최저임금차액 산정표’ 중 ‘차액’ 기재 각 돈과 정당한 임금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 중 ‘퇴직금 차액’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임급협정에 대한 판단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 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 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2009년 임금협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 1월 22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가, 2009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9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 12.부터 2010. 1. 11.까지 적용되는 것인 점, ② 2006. 7. 1.부터 시행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1일 근무시간을 6시 40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제17조), ③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규정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06. 7.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3호)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6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가 이를 2009년 임금협정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금협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2010년 전후로 원고 등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2009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2010년에 4시간으로 급격히 감소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입법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고 등 택시기사들의 질적인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시켰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0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미지급 최저임금 등에 대한 계산

1)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 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1개월 만근일은 24 일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로 188.96시간[= 위 160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88.96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4)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2020. 1.부터 2020. 4. 14.까지, 선정자 C의 2020. 1.부터 2020. 3. 2.까지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원고별 월별 최저임금차액 산정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인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대장에 인정근로일도 총 근무일수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날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해 보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및 만근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 원고(선정당사자)가 2020. 1. 3.부터 최종 근로일인 2020. 4. 13.까지 받아야할 최저임금은 4,823,681원{=1,644,982원(=1,758,430원×29/31)+1,555,534원+1,149,742원+473,423원}, 선정자 C이 2020. 1. 7.부터 최종 근로일인 2020. 3. 1.까지 받아야할 최저임금은 2,986,711원{=1,363,546원(=1,690,798×25/31)+1,555,534원+67,631원}이 된다.

5)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등은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그 외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인정근로일에 국경수당, 년차수당, 유급수당 중 해당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근로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이상 이미 지급받은 국경수당, 년차수당, 유급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국경수당, 년차수당, 유급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 비교대상 임금표 기재와 같고, 원고(선정당사자)가 2020. 1. 3.부터 2020. 4. 13.까지 받은 비교대상 임금은2,805,913원{=969,121원(=1,035,957원×29/31)+950,790원+710,270원+175,732원}, 선정자C이 2020. 1. 7.부터 2020. 3. 1.까지 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1,840,591원{=826,844원(=1,025,287×25/31)+974,080원+39,667원}이 된다.

앞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2,017,768원(=4,823,681원-2,805,913원), 선정자 C의 경우 1,146,120원(=2,986,711원-1,840,591원)이 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017,768원, 선정자 C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146,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판단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선정당사자)는 가입기간 동안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 등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채,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계속 설정 및 운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에 기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정자 C에 대한 판단

선정자 C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선정자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평균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선정자 C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이다.

(3)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② 최저임금 – ③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4)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선정자 C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5)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선정자 C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위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퇴직금 7,604,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017,7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9.부터, 선정자 C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8,750,196원(=1,146,120원+7,604,076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 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데, 만일 원고 등의 주장에 따라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되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 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