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9.부터 2019. 11. 3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D 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0. 6.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20. 6. 17.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8. 31.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C이 소유하고 있는 D 아파트 47세대(이하 ‘이 사건 47세대’라 한다)의 매매 등에 관한 독점적 중개권한을 위임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47세대에 대한 독점적 중개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고 접근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47세대의 현황 및 연락처를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약정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당 해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47세대의 중개행위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이 사건 47세대의 중개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 153,594,261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이후 이 사건 47세대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총액 194,067,270원 중 80% 상당액인 155,253,816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659,555원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3,594,2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47세대에 대한 매매 등 중개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의 해고의 예고와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은 3개월이 채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중개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47세대의 중개성사건 모두에 적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중개보조행위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47세대에 관하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의 독점적인 중개권한에서 비롯되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해고와 이 사건 47세대의 중개행위로 인해 받은 수수료 중 80%라고 주장하는 손해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개보조행위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2020. 8. 31. 이후 이 사건 47세대의 매매 등 중개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47세대에 관하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의 독적점 중 개권한에 기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