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088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871,255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879,704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5.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5,415,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4,961,97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5.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8,202,472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5.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1. 12. 29.부터 2018. 3. 20.까지, 원고 B은 2011. 7. 18.부터 2017. 5. 30.까지 및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C은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D은 2011. 10.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E은 2012. 1. 25.부터 2018. 8. 31.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A의 진정서 제출

1)

원고 A은 2018. 4. 12. 피고의 대표자 G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은 2019. 3. 25. 원고 A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한 수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임산부 시간외 근로(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관하여 수사를 완료하고, 해당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고소

피고는 2019. 5.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원고 A을 고객에게 판매한 할부원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판매일보에 인센티브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시재금 횡령 등의 행위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이 법원은 2021. 6. 16.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판매일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할부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와 판매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판매인센티브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19고단1848호). 원고 A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2021노984호), 원고 A이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14780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은 2022. 4. 29. 피고의 대표자 G에 대하여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및 임산부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들의 부담금 합계 43,461,34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2019고단773호). G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22. 8. 18.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G이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의 액수가 합계 35,331,063원(= 원고 A 관련 9,871,255원 + 원고 B 관련 6,879,704원 + 원고 C 관련 5,415,660원 + 원고 D 관련 4,961,972원 + 원고 E 관련 8,202,472원)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02노542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13, 20, 23,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원고들과 약정한 바와 달리 매장 비용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인센티브와 위 미지급한 임금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기본급 등 고정금과 판매인센티브)에 기초하여 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부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2,370,451원(= 2015. 4.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임금 24,316,261원 + 퇴직금 부담금 30,915,865원 + 미사용 연차수당 2,570,560원 + 미지급 인센티브 94,567,765원), 원고 B에게 71,225,850원(= 2015. 4.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임금 11,843,790원 + 퇴직금 부담금 21,066,495원 + 연차수당 1,787,440원 +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임금 3,444,000원 + 연차수당 361,440원 + 미지급 인센티브 32,722,685원), 원고 C에게 79,354,941원(= 2015. 4.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임금 16,436,760원 + 퇴직금 부담금 15,089,913원 + 미사용 연차수당 892,960원 + 미지급 인센티브 46,935,308원), 원고 D에게 85,896,149원(= 2015. 4.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임금 18,928,920원 + 퇴직금 부담금 20,285,352원 + 미사용 연차수당 2,570,560원 + 미지급 인센티브 44,111,317원), 원고 E에게 143,864,053원(= 2015. 4.경부터 2018. 8.경까지의 임금 26,037,663원 + 퇴직금 부담금 28,361,125원 + 미사용 연차수당 2,525,280원 + 미지급 인센티브 86,939,9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7. 6.경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급여체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매장별로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고는 월세와 세금을 부담하고 점장은 관리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정산을 거쳐 임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임금 및 수당 등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연차수당,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원고 A에 대하여 9,871,255원, 원고 B에 대하여 6,879,704원, 원고 C에 대하여 5,415,660원, 원고 D에 대하여 4,961,972원, 원고 E에 대하여 8,202,472원 합계 35,331,063원을 각 미납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현재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임금, 연차수당, 인센티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 18, 24, 25, 26호증, 을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의로 삭감하거나 부당하게 각 매장별 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연차수당,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의 점장 또는 직원으로서 휴대폰 등의 판매, 고객 상담, 매장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 매장의 판매내역을 판매일보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판매일보에 따라 한 달 단위로 마감일보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각 매장별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판매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각 매장 점장은 위 인센티브를 점정과 직원들에게 나눠서 지급하였다.

나)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피고의 영업 특성상 각 매장의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실제로 점장 및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매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점장회의를 통하여 2017. 6.경부터 급여지급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매장별로 발생한 매출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고가 월세를 부담하되 매장별로 전기료 등의 부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하여 점장 또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급여를 포괄적으로 산정·지급하기로 약정한 방식 때문에 위 가)항과 같이 판매인센티브라는 명목 하에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제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판매인센티브 이외에 별도로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각 매장을 운영한 점장들은 위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하였으며,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와 같은 판매인센티브가 개별 직원들의 실질적인 판매 실적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위 각 확인서는 원고들이 평일 및 토요일에 일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각 근무시간에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의 연도별 기본급 및 제 수당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일률적·획일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마)

원고들이 받은 고정급과 판매인센티브를 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받은 판매인센티브 액수는 기본금 및 제수당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의 퇴직금 부담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연차수당 및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기본급 등 고정급과 판매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원고 A의 부담금 9,871,255원, 원고 B의 부담금 6,879,704원, 원고 C의 부담금 5,415,660원, 원고 D의 부담금 4,961,972원, 원고 E의 부담금 8,202,472원을 각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납입하지 않은 원고들 관련 부담금이 위 각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871,255원, 원고 B에게 6,879,704원, 원고 C에게 5,415,660원, 원고 D에게 4,961,972원, 원고 E에게 8,202,4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6.분 판매분부터 휴대폰을 판매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한 인센티브 금액을 10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6. 이전의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20% 내지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인센티브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개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수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871,2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4.부터, 원고 B에게 6,879,7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5.부터, 원고 C에게 5,415,6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5.부터, 원고 D에게 4,961,9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5.부터, 원고 E에게 8,2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15.부터 각 피고가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존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민(재판장) 김은지 이명은

각주1)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미납한 퇴직금 부담금을 산정한 방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과 피고의 대표이사 G이 다툰 사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