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1
판결선고
2021. 6. 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H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이면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산시 I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H 건설공사’를 2016. 10. 24.부터 2019. 12. 5.까지 총 공사금액 24,380,84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1>, 주식회사 F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H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7. 2. 14.부터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시 송파구 J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H 건설공사’를 2012. 12. 6.부터 2019. 12. 5.까지 총 공사금액 155,342,200,000원에 지분율 80%로 도급받아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함께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H 건설공사’를 총 공사금액 155,342,200,000원에서 지분율 10%로 도급받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과 함께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군산시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H 건설공사’를 총 공사금액 155,342,200,000원에서 지분율 10%로 도급받아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군산시 L에 있는공사현장(M역을 기점으로 3km 822.58m 지점)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화노반 작업<2>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높이 6m의 철도노반 건설현장이고, 근처에 같은 높이의 통로암거<3>[명칭 : C (함)N, 이하 같음] 단부와 인접하여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① 통로암거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② 통로암거 날개벽 근처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통로암거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고정볼트가 풀려있는 등 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통로암거 날개벽으로의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소속 근로자인 O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군산시 L에 있는 공사현장(M역을 기점으로 3km 822.58m 지점)에서, 수급인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의 작업장 인근에 위치한 ① 통로암거 상부에 안전난간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고, ② 통로암거 날개벽으로의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③ 수급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 O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O(61세)로 하여금 2019. 11. 4. 16:45경 군산시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강화노반 작업을 마치고 통로암거 날개벽 쪽으로 이동하던 중, 통로암거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피해자의 체중(약 78kg)을 지지하지 못하고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0:45경 익산시 P에 있는 Q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고, ③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접지를 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⑥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⑦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⑧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 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⑨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군산시 G에 있는 ‘H 건설공사’ 현장에서, ① 위 공사현장의 R에 있는 사다리와 S에 있는 사다리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T)에 버켓이탈방지핀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고, ③ 분전함~U 구간 옹벽에 작업전선 접지선이 탈락된 채 작업하게 하고, S S2번 지점의 목재 가공용 둥근톱 플러그의 접지선이 탈락된 채 작업하게 하고, ④ U 옹벽 2층 단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S A2 지점에 있는 날개벽 외부비계의 1단 작업발판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⑤ B(함)V 지점 안전난간, R A2 지점 단부 안전난간, U A1 지점의 방호벽 안전난간, U~R 사이 안전난간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고, ⑥ U에 낙하물 방지망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고, R A2 단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⑦ U A1 옹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W에 맨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⑧ R 상부 GIRDER(대들보) 달대의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⑨ S S2 지점 상부 슬라브 거푸집 동바리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Y,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공사현장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2019. 1. 25. 작성,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E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주식회사 F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작업개시 전, 휴게시간, 작업종료 후 등 자유행동이 허용된 때라 할지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작업 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9. 11. 4. 16:40경 강화노반 작업을 마치고 작업 장소 인근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진동롤러를 세워둔 뒤, 퇴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로 가는 과정에서 그 전일 강화노반 작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을 통과한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C(함)N 박스구조물 상부에서 법면부를 통하여 이동하던 중 추락한 사실, 2019. 11. 4. 작업 장소와 위 사고 장소는 약 150m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업종료 후 퇴근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또는 사업장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작업 중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이 완료된 법면부 또는 박스 구조물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통행로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법면부 또는 박스 구조물에 통행금지를 표시한 바 없어 피해자가 이를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위 법면부 또는 박스 구조물에 통행금지가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전조치의무 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통행금지 안내 및 추락 위험 방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추락 위험 방지 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데,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도 안전·보건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위 공사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도 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 주식회사 B도 위와 같은 추천 방식에 따라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직원들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행 상황 등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C나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 공사방법의 결정이나 위 공사에 관한 지시, 감독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성행, 연령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각주1)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E’은 ‘E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이하 ‘주식회사 E’ 기재 부분은 이와 같다).
각주2) 상부노반에 약 20cm 두께로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다지는 작업
각주3) 도로나 철로의 밑에 굴을 파고 그곳으로 차량이나 사람 등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랑
각주4) 증거목록 순번 73번 중 작성란 ‘사경’은 ‘검사’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