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1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합계 126,538,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9년 9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각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38,4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5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 명의 퇴직금 합계 21,410,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피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크고 현재까지도 임금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갱생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2019년 9월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43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