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61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냉장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17. 19:4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열교환기 동배관(copper piping)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동배관 용접작업은 산소통과 LPG 가스통, 플럭스(용접작업에서 접합부를 깨끗이 하고, 접합시에 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접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조성제)용기 등이 호스로 상호 연결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플럭스 용기에는 인화성 액체인 메틸알코올 등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① 근로자에게 안전모,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② 산소용접기에 가스 등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호스 등 용접기의 부속품을 청소 또는 교체하는 등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화재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안전모, 보안면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산소용접기 호스에 탄화물 등 이물질이 끼어 있음에도 이를 청소 또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소용접기토치 쪽으로 고압으로 공급되던 산소가 이물질에 의하여 역류하여 LPG, 플럭스 혼합호스로 유입되면서, 호스 내에서 산화반응,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발생하고, 불꽃이 플럭스 용기까지 확대되어 플럭스 용기가 폭발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09:39경 익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개방성 골절 등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④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접지를 하여야 하고,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며,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하고, ⑦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① 15톤 및 160톤 프레스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공장 내에서 후미등이 파손된 지게차를 사용하고, ③ 동파이프 용접시 취급하는 질소 용기에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④ 공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⑤ 공장 내 사용 중인 콘센트와 플러그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⑥ 금속류를 취급하여 금속흄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자에게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⑦ 공장 내 안전난간 중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발사고 조사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등, 시정명령결과보고서, 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