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8
판결선고
2023. 3. 2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체육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0.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7. 임금 1,411,480원, 2021. 8. 임금 1,937,800원, 합계 3,34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주말 공휴일 근무 및 평일 초과 근무일 휴가 대체 내역
임금이체내역
C 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평일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이 평일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것인데, 위 근로자는 평일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근로자 D이 근무한 C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일정 및 회원들의 확인서 등에는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되어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D은 오후 6시가 넘은 오후 8시를 전후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한 점, ③ C의 안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근로자 D의 위와 같은 평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인정하여 2021. 10.경 무려 한 달에 가까운 보상휴가를 부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이 평일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이 C의 사무국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평일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D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고 출근·퇴근 등 근무시간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가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그 직무의 성질상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와 출·퇴근 상의 자유재량을 가지므로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법적 보호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다가 시간규 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근로자 D은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급여는 2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밖에 지위, 직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 D이 근무하던 사무국 내에 다른 직원이 없어서 사무국장인 D이 사무국 내의 사실상 모든 회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점, ③ D은 하루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는바 D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다거나 출근·퇴근 등 근무시간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의 근로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미지급한 임금액,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