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52
판결선고
2022.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4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9. 5. 11.부터 2022. 6. 6.까지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이 2022. 4. 중순경 임신사실을 보고했음에도 2022. 4. 30.에 21:30부터 익일 오전 8시경까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간호부장과 대화 메시지, 진정인 2022. 4월 근무일정표, 각 사실확인서, 임신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린 카카오톡 대화, 임신 진단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것은 맞지만, 야간근로에 관하여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