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6
판결선고
2023. 11. 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95,269원, 2012. 12.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204,166원, 2014. 11.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7,042,0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3명에 이르고,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약 8,3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