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5,88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6.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건축단열재, 부자재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23. 5. 8.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3. 6. 1.경 충남 예산군 D에 소재한 피고 회사의 B공장 분배실에서 발포대 위에 앉아 발포 원료 혼합액 분배기(이하 '이 사건 분배기')의 노즐을 조정 · 교체한 후 발포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분배기의 하강을 위하여 오른손을 뻗어 분배기 레버를 하강 쪽으로 당겼다가 분배기의 에어실린더와 발포대 사이에 오른 팔의 전완부 부분이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전완부 장모지굴근건 파열, 같은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휴업급여 22,150,720원, 장해급여 39,045,6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신입사원임에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분배기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1항, 제88조, 제89조,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별지 1. 관련 법령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에 대한 판단
책임의 인정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 사건 분배기를 조작할 때 작업자가 분배기 위에 있는 상태로 레버를 조작하면 분배기의 에어실린더와 발포대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작업표준서(을 제5호증)에도 분배기 해체 및 조립 시 3인 1조로 작업을 하되, 발포조장이 분배기 조립 후 발포대 위에 작업인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레버를 누르도록 작업표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기의 발포대 위에서 노즐조정 · 교체 작업을 한 후 분배기 위에 앉은 상태로 직접 분배기 하강 레버를 내렸는바, 작업표준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표준이 정한 조별 작업의 역할 분담이 구현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분배기 실린더를 내리는 레버를 조작할 때 근처에 이를 제지하는 동료 작업자나 상급자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협착 등의 위험성 있는 산업 기계로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침을 숙달하게 하고, 근로자의 숙련도에 맞게 위험성 있는 작업에 투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9호증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들이 취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실상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회사이지 피고 C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배기 해체 · 조립 시의 작업표준이나 안전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발포대 위에서 임의로 하강 레버를 내려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사고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가동연한 65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손목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손목-Ⅲ-B-2-5항)
우측 수지 부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2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엄지: 엄지-Ⅱ-4-5항 10%, 2, 3수지: 손가락-Ⅱ-8-4항 12%, 4, 5수지: 손가락-Ⅲ-A-2-4항 4%를 합산)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I -B-2-b-(1)-5항)
복합장해율: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4.25%이다.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3. 6. 1.부터 입원기간(7일)인 2023. 6. 8.까지: 100%
2023. 6. 9.부터 2066. 7. 25.까지: 44.25%
계산: 355,392,394원(=755,337원+354,637,057원)
2023. 6. 1.부터 2023. 6. 8.까지(입원기간): 755,337원(=7일/30일×월 소득3,237,160원, 원 미만 버림)
2023. 6. 9.부터 2066. 7. 25.까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637,057원을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3,570,252원(다툼 없음)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2,150,720원, 장해급여39,045,600원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294,196,074원(=355,392,394원-22,150,720원-39,045,60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5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48,883,163원[=(294,196,074+3,570,252원)×5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7,000,000원
계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175,883,163원(=재산상 손해148,883,163+위자료 27,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75,883,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