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74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23. 9. 4.경까지 근로 하고 2023. 9. 5.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3년 8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2,237,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69, 8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