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
판결선고
2014. 8. 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2014-15년도 전북본부 직할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추락위험방지 미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남원시 C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65세)로 하여금 27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철탑 위에서 이동하다가 철탑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낙상에 의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전기기계·기구의 위험방지 미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자재창고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근로계약서 사본, 시공관리책임자계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