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26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