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 피고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651,2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615,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계절 및 상황에 따라 일부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연봉, 퇴직금, 수당이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 또는 다른 사유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포괄임금제 등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포괄임금제<1>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같은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의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 피고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연봉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타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사유 유무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위 법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사업장은 위 조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해진 근무시간 및 이에 대한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 산정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2018. 12. 31.까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휴수당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별도로 주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환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정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시간{= 40시간(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2019. 1. 1.부터 시행)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여야 한다.
위 계산법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48시간(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본래 208.571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9시간으로 계산한다}이 된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계산식: 최저임금(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
<3>
소결론
원고의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 중 2018년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2019년 지급한 임금은 각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2019년 1, 2, 3월분 합계 1,01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0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피고가 미지급임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각주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주3) 2018. 3. 6.부터 2018. 3. 31.까지 26일간 근로시간: 173시간 × 26일/31일(소수점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