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1
판결선고
2014. 2. 1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한 정읍시 D에 있는 'E모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작업 중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근로자 F이 복도 천장에 설치된 급수배관 고정을 위한 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A형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A형 사다리와 함께 옆으로 넘어져 위 F을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5. 21.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위 F을 비장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위 공사현장에서, 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게 등을 설치하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며, ③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물펌프 회전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임시 전등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며, ③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67조
피고인 주식회사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