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58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