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113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적어도 2012. 8. 이전부터 여객운송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현재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1. 8. 8. 승무 운전기사에게 운행한 날마다5,000원을 CCTV수당 명목으로, 9,000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4. 1. 위 식대비 명목의 돈을 1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위 CCTV수당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제1수당'으로, 식대비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제2수당'으로 한다), 원고들은 버스 운행을 한 날마다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은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계산상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합계는 '별지 4 청구금액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를 토대로 위 거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가 해당 근무일에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나 변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제2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로 주장하나. 위 수당은 해당 근무일에 일정시간 이상 운행한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실제 식사 여부나 실제 식사비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격인 일률적, 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노사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어느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합의의 효력은 유효한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2015. 4. 23. 선고 2012다115526 판결 등 참조), 을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1. 7.경 2016. 6.경까지 매년 작성된 임금협정서 제3조 나항에서 상여금 산정시 이 사건 제2수당은 상여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조항 중 "식대 제외"라고 기재된 부분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제2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제1수당 및 제2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다만 이 사건 제2수당이 상여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전제로 원고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7.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