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5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용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농어촌버스운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하계휴가비 27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2020. 하계휴가비 및 2020. 7. 임금 등 합계 32,041,280원을 각 정기지급일(2020. 2분기 상여금 지급일 2020. 7. 20., 2020. 7. 임금 지급일 2020. 8. 20., 2020. 하계휴가비 지급일 2020. 8.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