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2. 17. 17:20경 피고 소유인 정읍시 C 지상 D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벽면 몰딩용 목재를 자르는 과정에서 원형톱날이 원고의 장갑을 낀 왼쪽 손에 접촉하게 되어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①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부위 절단으로 인하여 7%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영구 장해, ② 좌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부분 강직으로 인하여 3년간 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한시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D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19. 12. 17.부터 2020. 10. 15.까지 304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38,325,000원, 요양급여 10,912,450원, 장해급여 40,150,000원 합계 89,387,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6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일실수입: 50,798,233원(= 72,568,905원 × 피고의 과실비율 70%)
손익상계: 장해급여 40,150,000원 공제
위자료: 20,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30,648,233원(= 50,798,233원 - 40,150,000원 +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하자 원고가 자신의 전동 원형톱을 비롯한 공구를 D 건물에 가지고 와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을 한 적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사용했던 전동 원형톱 등이 원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차 기름값과 공구사용료로 별도로 매일 5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는 2021. 2. 3.자 준비서면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