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100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한 2020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다.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59,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8.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사할 때까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2)

2014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30분, 월 136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적어도 월 136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0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이므로 원고가 퇴사한 2020. 6.경 원고의 평균임금은 1,168,240원(=8,590원 × 136시간)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6,247,446원[= 1,168,240원 × (31년 + 1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1988.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출자좌수 1,539좌 중 28.5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6. 7. 30. 피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2015. 7. 1.에서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이다.

2)

2020년도 임금협정 및 원고의 2020년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월 101.5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5,159,650원(= 1일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34,360원 × 30일 × 1,827일 ÷ 365일)이 된다.

3)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59,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3.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신규 채용및 퇴직 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C조합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88.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7. 1. 퇴사한 점, ②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1988. 6. 20.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0. 6.30. 그 자격을 상실한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출자좌수 1,539좌 중 28.5좌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미미하고 2006. 7. 30. 피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한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8.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사할 때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988. 6. 20.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인 32년 11일이다.

나.

평균임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2)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월 136시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1일 근로시간 4시간 및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일수 61일(= 2020년 4월 근로일수 19일 + 2020년 5월 근로일수 21일 + 2020년 6월 근로일수 21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3,032원(=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 1일 근로시간 4시간 × 근로일수 합계 61일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총일수 91일)이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액인 34,3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산출된 평균임금액 23,032원이 통상임금액인 34,360원보다 적은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통상임금액인 34,360원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4,360원이다.

다.

퇴직금 계산

앞서 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33,016,580원[= 34,360원 × 30일 × (32년 + 11일 / 366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7,856,930원(= 33,016,580원 -5,1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