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L, J, L, M에 대한 피고인들의, 근로자 N에 대한 피고인 A의, 근로자 O, P, Q에 대한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단2265,2004
판결선고
2006. 2. 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제시 R 소재 대학의 학장으로 상시 6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립일인 1995. 3. 2.부터 2003. 9. 4.까지 교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동 대학의 학장으로 2003. 9. 5. 취임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 B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T의 2002. 10.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같은 해 10. 17. 지급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입금 중 금 24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4명에 대하여 2002. 10.부터 200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피고인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주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인 T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월차휴가수당 953,436원을 휴가 사용기간 종료 후인 2001. 3.경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에 대하여 합계 4,995,105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T의 2003. 9.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같은 해 2003. 9. 17. 지급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피고인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경 위 S대학에서, 2003. 11. 7. 노사 간의 단체협상에서 기 합의한 단체협약 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임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3. 2.경 위 S대학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T에 대하여 2003. 3. 2.부터 2004. 3. 1.까지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수당 금 1,034,954원을 정기 지급일인 2004. 3. 17.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월차유급휴가수당 내역 기재와 같이 소속근로자 9명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합계 금 5,473,668원을 정기 지급일인 2004. 3. 17.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3. 10. 17. 위 근로자 T의 같은 달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임의 삭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임금 삭감내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7,8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3. 9. 5.경부터 2004. 8. 3.경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4. 8. 17. 위 S대학 재직 중인 근로자 T의 같은 달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임의 삭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780,000원을 입금 정기 지급일인 같은 달 1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U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V, W,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직원보수규정, 취업규칙, 공문, 회의록, 단체협약서 각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동의 없이 240,000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1.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9항의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17,16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3. 1.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에 대해 2002. 10.부터 2003. 1.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삭감한 임금 합계 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1.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제10 내지 12항의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금 2,4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E의 연·월차수당 977,886원을 휴가 사용기간 종료 후인 2001. 3.경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2. 기재와 같이 5명에 대하여 합계 3,093,328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E의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1.의 위 피고인에 대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1,56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E의 연·월차유급수당 1,105,4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3.의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유급휴가수당 합계 2,590,8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E의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3.의 임금삭감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E의 임금 중 금 24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4의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51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6. 3. 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보통신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4. 4. 30.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금 7,03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 E, F, G, H, I, J, K, L, M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O, P, Q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5)항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전에 이미 근로자 N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