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정6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TV 설치 및 회사 출입통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