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63
판결선고
2014. 1.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 부터 2011. 10. 21.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559,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836,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 부터 2011. 10. 21.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60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금품 제출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