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0
판결선고
2014.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2.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1. 4. 6.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2,93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매월 646,476원씩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6, 13,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7,577,4870원을 2010. 8. 10.부터 2011. 7.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 위반 체불, 최저임금 미달 내역, 최저임금 미달총괄표
고소장 및 진정서
2008년도 임금산출표, 2011년도 임금산출표
2008년도 임금협정서, 2011년도 임금협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최저임금법위반죄 사이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최저임금법 위반 정도, 미지급된 급여의 정도, 당초 임금이 미지급된 18명의 근로자들 중 13명과는 합의되여 합의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를 통하여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퇴직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그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