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80
판결선고
2013. 11. 27.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4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위 주식회사 G의 위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G 지부장인 H에게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46%를 초과하는 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H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3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위 유한회사 J의 위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J 지부장인 K에게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42%를 초과하는 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K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자동차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2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위 M 자동차합자회사의 위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M 지부장인 N에게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33% 를 초과하는 연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N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자동차의 대표이사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위 주식회사 P 의 위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P 지부장인 Q에게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27%를 초과하는 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Q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노조 전임자에게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 고발장, 임금협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각 임금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1980년대부터 노조조합장(이하, '전임자'라 한다)의 업무특성(일반 버스기사보다 근로시간이 길다)을 고려하여 월 급여로 30일 만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는 등 같은 호봉의 일반 운전기사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2010년도에 노조지부장의 월급을 32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을 수용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1년도에 더 높은 전임자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고 동결하는 것을 관철하였던 점, 또한 이에 대해 쟁의조정에 참가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누구도 이것이 부당지원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금지조항 때문에 2010년도에 협의된 320만 원보다 저하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정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 급여지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제24조 제4항에서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법 제24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두고, 그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급여 등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전임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임금의 '손실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급여지급은 위 법률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노조전임자가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로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법정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해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얼마나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따지고 위 법에 따라 이를 근무시간에 반영한 후 위 면제시간의 범위에 들도록 하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320만 원의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 점, 전임자들이 32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것도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이 이 법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임금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도 노조 전임자의 임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2011년도에 노동조합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임금수준을 넘는 임금을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특별한 기준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률적인 임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근로조건 저하급지'라는 단체협약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에게 2010년도와 동일한 임금인 월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게 위와 같은 월급을 책정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