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78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 및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등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 H, AI, AJ, AB 등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