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87
판결선고
201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조합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E노동조합 전북본부의장 겸 F분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회장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2. 7. 15.까지 유한회사 F<2>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3>를 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배차를 해 주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계쟁행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 형법정주의 원칙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과 직장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4>
판단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계쟁행위는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5> ③ 이 사건 회사는 전북지역에서 차량보험요율이 195%로 최고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승무발령, 배차 등에 대한 조정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1 내지 108면), ④ 체불임금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승무발령, 배차 등과 연계하여 향후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임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조정을 요구한 반면, 노동조합에서는 체불임금(2011. 8.분)의 즉시 지급과 배차조정 등의 고용 불안정 요소를 배제한, 전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행위의 목적은 고용 안정이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행위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공소장에는 2011. 11. 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그 시점이 2011. 10. 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각주3) 이하 '이 사건 계쟁행위'이라 한다.
각주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이행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2015. 4. 22.자 변론요지서 Ⅲ 참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 이전에 이 사건 계쟁행위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앞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 및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사건 계쟁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