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9. 21. 선고 2014고합31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공소사실 중 U, V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