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쟁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1) 피고 A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B에 대해서는 소외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피고 A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2012. 12. 3.경 작성된 노임 미지급 확인서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P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소외회사가 피고 A에게 2012. 4.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1,760만 원 및 퇴직금 54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기재된 사실, 피고 A의 소득공제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0. 1. 1.부터 2010. 4. 30., 2010. 7. 1.부터 2012. 12. 1.까지 월평균 120만 원을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의 전신인 유한회사 Q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되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소외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회사에서 2012. 2. 23.부터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R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피고 B로 피고 A이 소외회사의 자금관리를 도운 적이 있지만 피고 B의 아내로서 한 것일 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B이 소외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7. 25.부터 2010. 3. 19.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A이 소외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관리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피고들이 실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B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을 더하여 위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 B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급여 등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00만 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00만 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042,936원은 650,042,93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