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나125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8. 퇴직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3. 1. 중순경인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2014. 2. 8. 퇴직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2013. 10.경까지 재직하다가 주식회사 전국건설기계로 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2014. 2. 8.까지 재직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3. 2. 1.자 업무일지에 차량을 수리하였다는 내용과 'B센타 차량수리비 160,000원'을 외상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3. 2. 1.자로 'B월드' 명의의 160,000원의 수리비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2013. 2. 4.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68,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3. 3. 12.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3,000,000원의 급여가 송금된 후 다시 2013. 3. 27. 1,033,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 스스로 원고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차량 수리'에 관하여, '정식 출근 전까지 준비과정으로 피고가 지원해 준 차량을 수리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2013. 2. 1.경부터 피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급여일이 아닌 2013. 3. 27. 1,033,000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3. 2. 1.부터 2013. 2. 11.까지의 급여와 굴삭기대리기사 작업비, 유류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은 2013. 2. 1.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위 주장대로 원고가 2013. 2. 1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부터 2014. 2. 8.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매월 지급할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 3,000,000원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원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018,1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