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5가합28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현재 퇴직한 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 등

일반직원의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봉급이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표에 표시된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은 소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봉급 및 제수당은 월급제이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의 20일에 지급된다.

통상임금은 봉급과 대우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통상시급액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수당 등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박사수당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급 이상 연봉제 대상 제외)에게는 박사수당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민원창구수당

지사서무 및 민원창구담당자(서무 및 접수보조포함)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3)

복지포인트

매년 1월에 피고의 전체 직원에 대하여 각 직원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을 포인트(1포인트 당 1,000원)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포인트에 직원별 근속연수와 단체보험 급수에 따라 각 부여된 포인트(변동포인트)를 합산한 포인트가 지급된다.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는데, 기본항목은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여가·취미,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4)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전년도 업무에 종사한 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를 평가하여 익년도 7월 30일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경영평가 종료 후 주무부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면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근무기간별로 내부평가 등급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등급은 S, A, B, C, D로 나뉘며,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원(이하 '최저등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게 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통상임금을 봉급과 대우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원고들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원고 A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복지포인트, 자체성과급 중 최저등급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분(이하 '이 사건 각종 미지급수당'이라 한다) 역시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종 미지급수당 내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종 수당 중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체성과급 중 최저등급금액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면서도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에 관한 판단

박사수당과 민원창구수당의 경우 기초사실과 같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일정 업무를 하기만 하면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매년 1월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매년 1. 5.부터 11. 30.까지이며, 상반기 사용가능 포인트는 기본포인트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되고, 해당 회계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일정한 기한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금전지급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금전결제가 완성된 경우에만 그 임금이 진정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포인트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금전결제가 완성되어야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고 복지포인트 지급은 임금의 지급이라 볼 수 없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것에 반한다. 가사 복지포인트의 지급 자체가 임금의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단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포기 등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피고가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제3호증) 및 선택적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제4호증)만이 남는데, 이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규칙 내지 지침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이 소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적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용범위로 제한되고(복지포인트 사용 방법에 있어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피고가 따로 정하는 포인트 사용 허용업종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로는 온라인 복지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포인트의 기본항목 중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선택안을 제시하여 사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보험에 관하여는 일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용 용도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가계지원수당, 효도수당 등은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용도나 방식의 제한 없이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의 일종인 '수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

④

복지포인트의 지급 근거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제3호증)은 그 목적으로 직원의 복지만족도 증진에 기여함을 들고 있고(제1조) 선택적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제4호증)은 그 운영원칙에 관하여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운영함,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과 복지수혜의 공평성을 확보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복지포인트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용도,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위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

⑤

복지포인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제도(제81조)로서 위 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중 최저등급금액에 관한 판단

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초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긴 하지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저등급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최저등급금액의 범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중 최저등급금액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종 수당 중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자체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며, 위 각 금원의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2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이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