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2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4월분 임금 861,6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9,121,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32,29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910,62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