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6고단39호]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5,2016
판결선고
2016. 3.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01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3.분 임금 2,412,040원과 2015. 1.분기 상여금 1,93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1과 같이 95명에게 2015. 3.분 임금 합계 247,566,7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1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고, 2015. 1.분기 상여금 합계 176,707,96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다.
『2015고단210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6.분 임금 1,842,960원을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100명에게 2015. 6.분 임금, 2015. 7.분 임금, 2015. 2분기 상여금 및 2013년도 연차수당 합계 740,379,210원을 각각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2015. 6.분 임금 지급일), 2015. 8. 10.(2015. 7.분 임금 지급일), 2015. 7. 20.(2015. 2분기 상여금 지급일), 2015. 7. 1.(2013년도 연차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2015고단2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 주었고 현재 청산되지 아니한 금품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2016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8.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5,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3과 같이 91명에게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4,550,1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7. 10.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취하서, 처벌불원서 및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