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724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2분기 상여금 1,775,960원을 포함한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명의 2014. 2분기 상여금 합계 190,389,7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20.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2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6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6,722,5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10.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2. 임금 2,05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명의 2015. 2. 임금 합계 198,337,69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2015. 3.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2015. 6. 17.경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