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정5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11. 임금 2,495,3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080,24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지급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4분기 상여금 1,955,16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 4분기 상여금 합계 40,460,080원을 2015. 1. 2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12. 2.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