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12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유)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2. 5. 2.까지, 2012. 7. 16.부터 2013. 5.16.까지, 2013. 8. 5.부터 2014. 5.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월분 임금 318, 280원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4,160,7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F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09:00부터 18:00까지)의 근로 및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19:00부터 20:30까지)의 야간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 22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F을 고용할 당시 점심식대는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식대를 먼저 대납한 후 월급을 지급할 때 식대를 공제할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다만 지출된 실제 식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도록 1끼당 5,000원을 기준으로 20일 가량의 식대인 100,000원 가량만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는 식대 상당액이 합산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할 당시 2012. 1.부터 2012. 3.까지 약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2014. 1. 21. 60만 원, 2014. 2. 20. 30만 원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 2에서 정한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5)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급여를 가불해 주거나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 바, F에게 2012. 3. 16. 100만 원, 2012. 8. 31. 200만 원, 2011. 11. 30. 200만 원, 2013. 9. 17. 50만 원, 2014. 3. 3. 1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나머지 40만 원은 공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40만 원도 F에게 지급한 급여로 평가되어야 한다.

6)

근로자 F은 결근과 무단조퇴를 한 날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인정한 근로시간보다 짧고, F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월 최저임금은 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의 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수의 산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위 주장에 대한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식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점심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점심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에 따라 점심식대를 판매일지의 지출부에 따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피고인이 매월 F의 점심식대를 정확히 산정한 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월 급여액수를 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식대를 공제하였다면 매월 근무일수 및 구체적인 일자별 점심식대 등에 따라 월 급여액수도 매월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F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수는 정액이어서 실제 점심식대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점심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끼당 5,000원을 기준으로 20일 가량의 식대인 100,000원 가량의 식대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F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명세서(수사자료 입수보고, 증거기록 1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제하였다는 1달 식대는 적게는 95,000원에서 많게는 186,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직원들 사이에는 회사에서 점심 식대를 먼저 대납해 주고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F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점심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수습기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F의 임금 조건과 관련하여, 처음 입사시 3개월은 90만 원, 이후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도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그 다음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급여가 올라가고, F의 임금 조건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F을 채용할 당시 최초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뽑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50면).

④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직원급여내역(증 제6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직원인 J에게 2012. 9.부터 2012. 11.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2012. 12.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처음 입사하면 3개월 동안은 9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F에게 90만 원씩을 지급한 2012. 1.부터 2012. 2.까지는 F이 수습 사용 중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F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최저임금액은 2012. 1.에는 1,096,452원[= 기본급 931,572원=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2012년의 최저임금 4,580원 - 위 4,58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458원)} + 연장근로수당 164,880원= 연장근로시간 40시간 × (2012년의 최저임금 4,580원 - 같은 458원)], 2012. 2.에는 1,104,696원[= 기본급 931,572원{=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2012년의 최저임금 4,580원같은 458원)} + 연장근로수당 173,124원= 연장근로시간 42시간 × (2012년의 최저임금 4,580원 - 같은 458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체불한 임금은 2012. 1.에는 196,452원(= 위 1,096,452원 - 실제 지급된 90만 원), 2012. 2.에는 204,696원(= 위 1,104,696원 - 실제 지급된 90만 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상여금(인센티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 인센티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급여의 가불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에게, 2012. 3. 16. 100만 원, 2012. 8. 31. 200만 원, 2011. 11. 30. 200만 원, 2013. 9. 17. 50만 원, 2014. 3. 3.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대출이라고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가불을 해 주고 매달 본인 급여에서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정산을 합니다. 해당 금액 중에서 4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이를 긍정하면서 40만 원 남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2면).

③

또한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회사에서 가불한 것이 있어서 월급에서 가불한 금액을 얼마간 공제하기로 하고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2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급여를 가불하였다는 표현 외에 금원을 대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40만 원은 가불, 즉 급여를 선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F의 결근 및 무단조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무단결근, 조퇴, 외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무단 결근과 조퇴, 외출을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인적 관계를 이유로 F을 계속 하여 고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적어도 F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는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F의 근무기간 내내 F에 대한 근태기록이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무단결근, 조퇴, 외출 등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