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한 D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학년도 S'으로 선정되었고, D은 그 후 후속조치로 T의 컨설팅에 따라 2012년에 2011년 총인건비의 12% 상당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교직원인 F과 E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D이 2012학년도 S으로 선정되자 D은 T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고, 교직원들의 급여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교직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가 2012. 6. 11. 최종적으로 교직원들의 보직수당 50%, 정근수당 100%, 명절수당 120% 중 90% 등을 절감하는 방안이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채택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교직원들의 급여 중 보직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중 삭감하기로 한 부분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임금 항목들은 임금상승분 미지급분,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미지급한 부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으로 2012. 6. 11. 당시 삭감하기로 한 항목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인 점, F, E은 기부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미지급한 임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F과 E에게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D이 S으로 선정되어 임금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삭감하기로 한 임금 외의 임금까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직원인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12,65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F, E이 D을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D이 그 소송에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F, E에게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