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삭감 등에 관한 교직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D대학의 2012. 6. 11.자 교직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대학이 2012. 4. 20. 한국사학진흥재단에게 제출한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이행확약서'의 순번 4 이행과제 '비용절감'의 목표 '12% 절감된 총인건비 수준을 최소한 유지'의 이행기한이 '2014년 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D대학은 2014. 3. 이후에도 교직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인건비 10% 상당액을 반환받은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체불 임금은 기부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점, ④ D대학교의 전임 총장이었던 H도 검찰에서 2012. 3. 16. 교직원회의에서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한 것은 2014. 3. 이후에 기부금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반환받는 것과는 별개라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해 근로자들은 D대학 발전기금 명목으로 임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의 체불과 2012. 6. 11.자 교직원회의의 임금삭감 결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기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등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1,6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사회 및 학교의 방침 등에 따라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D대학교 사이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민사분쟁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