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95,2015
판결선고
2017. 5.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89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의 근속수당 합계 336,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 K, L에 대한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2,931,0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5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및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3,905,7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8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및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3,729,14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9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5. 8. 임금 235,865원에 대하여 2015. 8.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결문
『2015고정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진술서
중재재정서
임금협정서
개인별 월 임금대장, 운송수입금 내역서
판결문
『2015고정38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판결문
『2016고정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회사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 등 임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체불하였던 임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부터 2014. 8.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51,758원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