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65,2016
판결선고
2017. 6. 29.
범죄사실
『2016고단2165』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6. 6. 12.까지 남원시 E 소재 F 하수지구정비사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7.부터 2016. 5.까지 매월 임금 350만 원씩 합계 3,8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0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부터 2016. 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10. 임금 2,400,000원, 2015. 11. 임금 2,400,000원, 2015. 12. 임금 2,400,000원 합계 7,200,000원 및 2015. 11. 25.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12. 임금 3,000,000원, 2016. 1. 휴업수당 1,354,830원, 2016. 2. 휴업수당 2,100,000원, 2016. 3. 휴업수당 2,100,000원 합계 8,55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경력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접수)
『2016고정80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임금지급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금을 생계로 하는 근로자인 G에게 3,8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2016고단2165), 같은 근로자 H에게 720만 원, 같은 근로자 I에게 8,554,830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2016고정801) 근로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은 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고(2015간회합101),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각주1) 징역형을 선택한 2016고단2165호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