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4
판결선고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여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3. 31. 23:50경 차안에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안나오셔도 될거 같다"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붙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D 명의의 합의서 또한 D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D가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