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27,2018
판결선고
2019.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980.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30,288원을 지급기일인 2016. 7.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827』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F노조(정식 명칭은 G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장 I으로부터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3. 12, 26., 같은 달 27, 30, 31일, 2014. 1. 2., 같은 달 3, 6, 7, 8, 9, 10, 13, 14, 15(2회), 16, 17, 20, 21, 22, 23, 24, 27, 28일, 2014. 2.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25, 26, 27, 28일, 2014. 3. 3., 4, 5, 6, 7, 10, 11일 총 51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7고정125』
피고인은 F노조가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2.부터 2014. 5. 28.까지 기간 동안 총 51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유한회사 C 1층 사무실에서 F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 지부장 I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사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2. 20.부터 2017. 8. 14.까지 모두 95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J 산하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은 2010. 8. 3. C과 협약기간을 2012년 6월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G 산하 H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은 2010. 9. 6. C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가입을 승인한 후 그 산하 지회로 F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를 편제하였고, 2010. 9. 13.부터 C에 C지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거부당하였다.
F노조는 C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8. "C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F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2. 1.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C은 F노조와 위 가처분결정 발령 이후 확정 이전인 2011. 4. 21.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C과 K노조 사이의 2010. 8. 3.자 단체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1. 8.에는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F노조와 C은 2011. 11. 8.자 합의 이후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K노조는 2012. 4. 1.경 C에게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2. 4. 2.경 F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F노조는 2012. 4. 7.경 C에 "2012년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2011년 단체협약 체결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분하여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C은 2012. 5. 7. 교섭대표 단일화 결정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인 K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K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K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C과 단체교섭을 행하여 왔으며, C은 F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후 F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2011. 7. 1. 시행되기 전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F노조는 K노조의 2012. 4. 1.경 단체협약 체결 교섭 요구에 따라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C과 개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노동조합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금교섭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 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에 배치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그 지위의 유지 기간 내에 명칭에 불문하고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지위 유지기간 중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박탈된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법정하여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별로 분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절차에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의 범위까지 혼란이 초래된다. 조합원 수의 비율이 45:40:15인 A, B, C 3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C 노동조합이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B 노동조합과 연대하였고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면, 연대한 B, C 노동조합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 C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A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더라도 교섭권이 교섭 사항별로 제한되는지가 불명확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 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절차를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가 사항별로 달라질 수 있게 되고 단체협약의 특정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체협약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실제 단체협약과 별도로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약도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이 단 체협약이라는 명칭의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있다는 사정은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F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의의 존부
설령 단체교섭 사항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그 가부에 관해 확립된 법리는 물론 학설상의 논의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점, 여기에 앞서 본 사실 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거부 경위와 피고인이 내세운 거부 사유를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노조가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