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38
판결선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전북 장수군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0. 8. 부터 2015. 11. 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85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확인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5,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F와 F가 섭외하여 공사에 출력한 인부들인바, F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골조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K에 고용된 사람이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은 모두 D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2015. 6. 21. K에 이 사건 아파트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2015. 10. 5.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데(피고인은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지통보서, 정산에 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확정적 해지로 볼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도급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
F는 'D과 K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날 D의 본부장 H의 주재로 자신과 K의 현장소장 G, 과장 J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H는 현장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였고 그로 발생한 노임은 다른 수급인이 선정되는 그 업체에게 돈을 주라고 하고 안되면 D에서 준다고 말하여 H가 요청한 부분의 공사를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대책회의를 연 사실과 그 후 공사를 계속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바, 도급계약 해지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고 이는 D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도급계약 해지 후에 시행한 공사는 지하터파기 이후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안전과 민원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지하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 등이었고 그에 필요한 콘크리트 등은 D이 구매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위 공사는 D의 필요에 따라 D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공사의 내용은 모두 D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K은 2015. 10. 5.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고, 그 당시 K은 노임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F가 K을 위하여 인부들을 섭외하여 공사를 계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F가 비록 K의 현장 골조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 해지 후의 공사에 관해서 K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가 K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D의 본부장 H는 F에게 공사의 계속을 요청하면서 장래 새로운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체불 노임을 새로운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F도 동의하였으며 D은 직접적인 노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이 언제 체결될지, 그 계약에 종전 공사 과장에서 발생한 체불 노임 등을 새로운 공사수급인이 책임지는 내용이 반영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F가 향후 D과 새로운 공사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공사수급인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이 동원한 인부들이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D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5. 11. 19. 유한회사 L에 새로이 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종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행인수약정에 유사한 것으로서 인수 대상인 본래의 이행의무는 D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H가 F에게 제시한 조건은 D의 노임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할관청의 시공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는 K이 아닌 다른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다거나 D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공사를 직영할 수 없다는 사정은 행정법관계에서의 책임과 관련되는 것일 뿐 D이 현실적으로 공사를 직영할 수 없다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