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1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