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노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